세금신고 시 공제 대상 항목을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수강하는 강좌가 다음의 내용과 충분한 관련성을 가진 경우, 본인 부담 교육 경비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의 경우, 본인 부담 교육에 대한 공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 부담 교육 경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과정 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반 경비에 대해 공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비 중 본인 부담 교육 경비 공제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한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업용으로 구매한 후 사용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 공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00달러 이상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들은 보통 자산의 수명 대비 가치 하락을 근거로 공제 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300달러 이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구매한 세무 연도에 해당 자산을 학업용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정도에 따라 자산 비용 전체에 대해 공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비 배분 참고).
수강하는 강좌가 본인의 현재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일상적 이동에 대해서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이동 경로 중 최종 단계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 부담 교육 경비 관련 비용 중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부 경비에 대해서는 개인 용도와 본인 학업 용도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 경비와 감가상각비가 경비 배분이 필요한 좋은 예입니다.
컴퓨터와 프린터와 같은 장비를 개인용과 학업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학업용 비율을 산정하여 경비를 배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개인용도로50%, 학업용으로 50%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 비용의 절반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산 경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이전 페이지에 실린 감가상각 자산 편을 참고하십시오).
국세청의 본인 부담 교육 경비 계산기(ato.gov.au/selfeducationcalc)를 활용하여 본인의 교육 경비 공제 예상 금액을 산출해 보십시오. 공제 청구 적격성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비의 지출 증빙 영수증이나 기타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여행 경비 일지나 영수증, 증빙 서류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본인 부담 교육 경비를 최고 250달러 삭감해야 공제 청구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TO 웹사이트의 본인 부담 교육 경비 계산기(ato.gov.au/selfeducationcalc)가 이 계산을 대신해 줍니다.
모든 자료는 호주국세청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췌된 자료이며, ATO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호주국세청 ATO의 “본인 부담 교육 경비” 원문 확인하러 가기 >
스트라스필드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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