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시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해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의류의 구매 및 세탁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 상 요구되는 의복, 보호복, 고유성과 특이성을 반영한 유니폼.
예를 들면, 요리사들이 착용하는 체크 무늬 바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검정색 바지와 흰색 셔츠, 또는 양복과 같이 근무를 위해 구매하였으나 해당 직종에 한정되는 의복이 아닌 경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의복의 구매나 세탁비에 대해 공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복은 보통 특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통상적인 것으로, 고용주의 고유성이나 특이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상복(예를 들어, 청바지와 드릴 셔츠, 반바지, 긴 바지, 양말, 구두나 운동화 등)은 업무 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의무 착용 유니폼은 특정 조직이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근무 시 엄격한 의무 착용 규정을 적용하여 의복으로써 조직의 피고용인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복장을 말합니다.
신발과 양말, 스타킹이 특이성을 가진 의무 착용 유니폼의 핵심 부분이며, 그 특성(색상, 스타일, 유형)이 고용주의 유니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물품들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퍼 등의 단일 품목 의류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 의무 착용 유니폼은 다음과 같은 의류 및 부속물(보호 기능이나 직업 특수성 결여)을 말합니다:
비 의무 착용 유니폼과 관련해서 발생한 경비는 고용주가 디자인을 AusIndustry에 등록한 경우에 한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발과 양말, 스타킹은 비 의무 착용 유니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점퍼와 같은 단일 품목 비 의무 착용 유니폼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세탁 경비 일지(최소 한 달 기간의 예시 기록)와 영수증 같은 서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세탁 경비에 대해 서면 증빙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공제 청구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세척과 건조, 다림질을 할 경우, 합리적인 세탁(세척, 건조, 다림질)비용 공제 청구액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세탁 경비 수당을 받을 경우:
모든 자료는 호주국세청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췌된 자료이며, ATO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호주국세청 ATO의 “의류 및 세탁” 원문 확인하러 가기 >
스트라스필드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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