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요식업에 종사하는 경우, 청구 가능한공제에 대해 알아두면세금 정산에 유리합니다.
업무 관련경비에 대한공제를청구하려면,
업무 관련 부분에대해서만 청구할 수있습니다. 사적인용도에 관련된 부분에대해서는 공제를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트: 국세청의 앱 myDeductions 툴을 이용하면 한 해 동안 비용과 영수증을 기록하고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업의 고유하고 특정한 유니폼 혹은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착용해야하는 보호복의 구입, 대여, 수선 혹은 세탁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 예: 고용주가 착용하도록 요구한 조리사 체크무늬 바지 및 조리사모자 혹은 앞치마
직장에서 입는 평범한 의복의 경우, 고용주가 그 옷을 착용하도록 요구하였고그 옷을 직장에서만 입는 경우라도 (예: 검정색 바지와 흰색 셔츠), 구매나 세탁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단정한 용모를 기대하더라도 헤어드레싱, 화장품, 헤어 및 스킨제품들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모단장을 위한 제품들은 모두사적인 비용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고 해도, 혹은 통상적인 영업 시간 이후에도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 공휴일 혹은 야간 근무), 보통은 집에서 직장으로출퇴근 하는 경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집에서 직장으로 출퇴근 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이있습니다- 예: 출장 연회를 위한 중탕기 등과 같이 업무를 위해 부피가 큰도구나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경우. 이러한 출퇴근 비용은 다음의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자동차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업무 관련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로그북을기록해야합니다. 청구를 위해 ‘킬로미터 당 센트’ 방식을 채택한다면 합리적인계산법을 국세청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리사용 칼 등과 같이 일을 할 때 필요해서 구매한 도구 및 장비에 대한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장비 사용에 대한 공제, 혹은 고용주나타인이 제공한 도구나 장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무를 위해 도구나 장비를 사용할 때,
업무용 도구 및 장비의 수리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구나장비가 사적으로도 사용되었다면, 사적 용도에 해당하는 수리 비용에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강좌가 현재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예: 카페에서 일하는 경우바리스타 강좌), 본인 부담 교육 경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과의 연관성이 일반적이거나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원에서 요리사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호주국세청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췌된 자료이며, ATO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호주국세청 ATO의 “호텔요식업에 종사” 원문 확인하러 가기 >
스트라스필드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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