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미화원으로 일하는 경우, 청구가능한 공제에 대해 알아두면세금 정산에유리합니다.
업무 관련경비에 대한공제를청구하려면,
업무 관련 부분에대해서만 청구할 수있습니다. 사적인용도에 관련된 부분에대해서는 공제를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트: 국세청의 앱 myDeductions 툴을 이용하면 한 해 동안 비용과 영수증을 기록하고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업의 고유하고 특정한 유니폼 혹은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착용해야하는 보호복의 구입, 대여, 수선 혹은 세탁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평상복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앞치마나오버롤, 혹은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장갑이나 호흡 마스크도 해당될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입는 평범한 의복의 경우, 고용주가 그 옷을 착용하도록요구하였고 그 옷을 직장에서만 입는 경우라도 (예: 청바지나 신발), 구매나세탁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고 해도, 혹은 통상적인 영업 시간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 야간 청소 근무), 보통은 집에서직장으로 출퇴근 하는 경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집에서 직장으로 출퇴근 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이있습니다- 예: 유리창 청소를 위한 확장 사다리 등과 같이 업무를 위해부피가 큰 도구나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경우. 이러한 출퇴근 비용은다음의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자동차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업무 관련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로그북을기록해야합니다. 청구를 위해 ‘킬로미터 당 센트’ 방식을 채택한다면합리적인 계산법을 국세청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초과 근무 식사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사비 수당을 받았다고 해도, 일반 근무일 중에 소비한 식사 비용은사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필요해서 구입한 도구나 장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장비 사용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진공청소기 사용의 절반이 사적인 용도인 경우, 해당 비용의 50%만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주나 타인이 도구나 장비를 제공한경우에도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무를 위해 도구나 장비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경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호주국세청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췌된 자료이며, ATO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ATO에서 제공하는 더 자세한 영문페이지 바로가기 >
호주국세청 ATO의 “청소미화원” 원문 확인하러 가기 >
스트라스필드 공인 회계사
호주 세금이나 그와 관련된 뉴스와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빨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