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청구 가능한공제에 대해 알아두면 세금정산에 유리합니다.
업무 관련경비에 대한공제를청구하려면,
업무 관련 부분에대해서만 청구할 수있습니다. 사적인용도에 관련된 부분에대해서는 공제를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트: 국세청의 앱 myDeductions 툴을 이용하면 한 해 동안 비용과 영수증을 기록하고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고 해도, 혹은 통상적인 영업 시간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 야간 쇼핑 또는 주말 근무),보통은 집에서 직장으로 출퇴근 하는 경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없습니다 .
자동차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업무 관련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로그북을 기록해야합니다. 청구를 위해 ‘킬로미터 당 센트’ 방식을채택한다면 합리적인 계산법을 국세청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업의 고유하고 특정한 유니폼 혹은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착용해야 하는 보호복의 구입, 대여, 수선 혹은 세탁 비용에 대한 공제를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입는 평범한 의복의 경우, 고용주가 그 옷을 착용하도록 요구한경우라도 혹은 직장에서만 착용한 경우라도 (예: 검정 바지에 흰색 셔츠,일상복. 근무하는 상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구매나 세탁 비용에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초과 근무 식사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사비 수당을 받았다고 해도, 일반 근무일 중에 소비한 식사 비용은사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강좌가 현재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예: 고객 서비스 강좌),본인 부담 교육 경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과의 연관성이 일반적이거나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예: 건강 및 웰빙 강좌),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헤어드레싱, 화장품, 헤어 및 피부 관리 제품들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일을 하고 고용주가 그제품들을 사용하라고 요구한 경우라도, 이는 사적인 경비입니다.
고용과 관련이 있다면, 다음 비용 중 업무 관련부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호주국세청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췌된 자료이며, ATO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호주국세청 ATO의 “소매업에 종사” 원문 확인하러 가기 >
스트라스필드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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