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 정보:
세금 목적상 호주 거주자인지 혹은 해외 거주자인지를 판단하려면, 세금 목적상 거주 상태 확인하기 를 참조하십시오.
세금 목적상 호주 거주자인 경우,
납세자 번호를 소지한 호주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외국 거주자들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금 목적상 호주 거주자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호주에서 일하는 외국 거주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지급에는 외국 거주자 세금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지급인은 이 세금을 원천공제할 것입니다. 귀하는 호주 세금 신고서에서 이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금에 대한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이나 통상지원 대출금이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였던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myGov를 통해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거나 혹은 소득세 비신고 통지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회계연도 중에 외국 거주자에서 호주 거주자로 상태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귀하는 호주 거주자 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해당 세금연도에 호주 거주자 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회계연도의 일부 기간 중에는 외국 거주자였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호주 거주자 기간 동안에 받았던 모든 외국 기반 소득을 호주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금 목적상 호주 거주자가 아니었던 기간 중에 발생한 호주 기반 이자, 배당금, 로열티에는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며 소득세 신고에 이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즉, 지급자는 세금을 원천공제한 후에 그 돈을 귀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다음 단계:
모든 자료는 호주국세청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췌된 자료이며, ATO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호주국세청 ATO의 “과세대상 소득” 원문 확인하러 가기 >
스트라스필드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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