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해야하며 안할시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88불입니다. 차량, 학비, 투자용 부동산등이 있을시 추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1주에서 2주정도 걸립니다.
1. PAYG Summary(Group certificate이라고도 합니다)또는 마지막 Payslip
2. 본인 ID와 환급용 은행 계좌 번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용주에게 재요청을 하시거나 회계사를 통해 국세청에 가능여부를 확인후 세금 신고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연수입의 2%를 내게되어있습니다. 단 연수입이 $21,655이하이신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회계년도 중간에 호주를 떠나게 되신다면 7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청가능합니다.
PAYG Summary에 TFN이 적혀있습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ATO (Australia Taxation Office)의 전화: 13 28 61로 확인 가능합니다.
손가락이나 그림자가 안나오게 사진을 깔끔하게 찍어서 첨부하셔도 됩니다.
업무용 비용, 투자용 부동산이 있거나 또는 Tax Withheld가 더 많을 경우입니다.
같은 직업군에 남들이 잘 안하는 비용처리를 신청할시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금 신청 접수 > 수수료 및 환급 안내 > 확인 답장 및 수수료 입금 > 환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