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가지 1년간 이미 징수된 개인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고용주로부터 PAYG Payment Summary 또는 PAYG Summary가 없는 경우 연간 누적금액이 있는 6월의 마지막 Payslip을 갖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