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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deduction

총 업무용 지출이 $300이 안되는 경우 특별한 기록 없이 deduction이 가능합니다만 다음의 비용을 deduction 하실 경우 따로 $300 deduction이 불가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용 지출의 경우는 증명 가능할 경우에만 deduction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deduction 경우 장비가 많아서 매일 차량을 갖고 다녀야 하거나 출퇴근용이 아닌 본사와 지사 또는 고객과 사무실 사이에 사용되었으며 필요시 고용주로부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deduction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출도 영수증이 있으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 / 트레이닝비 Self-Education

- 교재 / 잡지 / 저널 Subscriptions to professional journals / Magazines

- 등록비 / 멤버쉽 / 유니온비 Registration / Association / Union Fees

- 썬글라스 Sun glasses

- 오버타임 식비 Overtime meals

- 유니폼 / 세탁비 / 드라이클리닝 Uniform / Occupation specific clothing / Laundry and Dry-cleaning

- 차량 / 교통비 Car / Trave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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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업무용 지출이 $300이 안되는 경우 특별한 기록 없이 deduction이 가능합니다만 다음의 비용을 deduction 하실 경우 따로 $300 deduction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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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수입 $37,000 까지 세율이 15%입니다.
만약 PAYG summary상에 세금(tax withheld)이 총수입(Gross income)의 15%가 나와있고 총수입이 연간 $37000이 넘지 않았다면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세금신고를 해도 환급이 안됩니다.
단 $37000이상의 수입이거나 업무상 클레임할 비용이 많다면(대략$500이상)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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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James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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